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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10대들…'징역 장기 1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04:00

수정 2024.10.17 04:0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지를 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이런 가운데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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