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술 탈취 처벌 강화... 기술개발 비용 배상·징역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18:19

수정 2024.10.16 18:19

정부가 솜방망이 수준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 16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탈취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스타트업 기술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탈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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