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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