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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오늘 1심 선고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08:30

수정 2024.10.17 08:30

핼러윈 인파 예상하고도 사고 대비 안 한 혐의
검찰은 금고 5년 구형…김광호 '사고날 줄 몰랐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를 위선에 늦게 보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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