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CVC 외부 출자 비중 늘려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10:35

수정 2024.10.17 10:35


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기업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벤기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벤기협의 설명이다.


벤기협은 CVC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기협은 "정부도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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