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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브로커 처벌 규정 생긴다..."신고 포상제 도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10:44

수정 2024.10.17 14:38

정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대응방안 발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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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늘어나는 해외 기술 유출 시도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영업 비밀 사용 여부를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시도는 총 97건에 달하며, 유출 시 피해액은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 발생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에서 헤드헌터 A씨가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이직을 알선하고 거액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워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적, 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 비밀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울러, 영업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음을 침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피해자가 입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을 제안해 국제적으로도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 발생을 예방하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컨설팅과 관리 체계를 구축,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탈취 대응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침도 발표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술 유출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영업 비밀 유출과 부정 경쟁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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