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관련 의혹' 등 수사 대상 포함
국정감사 끝나는 11월 신속 추진 방침
국정감사 끝나는 11월 신속 추진 방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17일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와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발의로,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이 담고 있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8개 의혹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민의힘 공천개입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을 더해 총 13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어제까지도 의혹이 계속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의혹들을 총망라해 13가지 의혹으로 새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게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혹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하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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