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논란이 일자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됐다.
17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전날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에 따르면 A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으며, 태국에서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된 A씨는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치장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담배를 피우거나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했다.
그는 유치장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돈을 줄만큼 줬다"면서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 송환에 앞서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으며,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약 12만원)을 선고했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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