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전씨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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