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2인체제 방통위 의결 하자있어...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16:22

수정 2024.10.17 16:22

"2인 의결로 한 제재는 절차 하자로 위법"
"방통위 회의 소집 위해선 최소 3인 이상 전제돼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로 'PD수첩 과징금 처분 취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해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만 한 제재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1인과 복수의(2인 이상) 위원 등 최소한 3인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대해 "형식적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과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며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측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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