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정정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평균 2.6개월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6건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평균 18일 만에 허가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 성별정정 처리 건은 모두 200건으로 그 중 허가 169건 (84.5%), 불허 15건 (7.5%), 기타 16건이었다. 이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신청인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대법원 예규 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정정 기준이었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를 개정하며 기존 성별정정 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성별정정 허가를 위해 필수조사 사항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 혼인 여부, 미성년 자녀 여부 등이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성별정정 최소한 요건이자 기준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를 법원이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호르몬 치료나 정신과 치료만 받는 경우도 손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이에 갈수록 완화되는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이 사회적 부작용이나 위험을 간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영국에서는 각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하며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뒤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또 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하며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수영대회에서 우승하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조배숙 의원은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기준인 성전환 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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