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제휴해서 증권사 계좌를 연동한 후에 네이버에서 신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의했는데 금감원에서 중개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게 맞냐'는 강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저희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반인은 자칫 네이버파이낸셜 증권 서비스를 증권회사 제공 업무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증권사와 제휴에 있어서도 포털 최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를 취사선택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밴드나 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이뤄진다"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이 있는지, 보호 노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과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감독하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 달리 네이버는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그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업무 위탁 등과 관련해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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