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해왔으나 끝내 인정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철회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철회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 대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재판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하므로 절차상 어렵다고 답했다. 또 백씨는 "김건희 재벌 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 등으로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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