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12:00

수정 2024.10.17 18:05

실족사로 위장…범행 은폐도
30대 남편에 징역 28년 확정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

지난 2020년 2월 결혼한 A씨는 평소 B씨와 육아,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A씨는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이런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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