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매매 단속중 알몸 찍은 警…인격침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18:05

수정 2024.10.17 18:05

法 "국가가 800만원 보상하라"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 명목으로 나체 상태로 있던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차별 촬영하고, A씨의 사진을 단속팀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 A씨의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제출된 사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사진 촬영으로 A씨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9월 A씨를 대리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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