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혐의' 前서울경찰청장
112상황실 관계자 등 1심 선고
"경찰의 안전관리 기대에 모자라도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 할 수 없어"
112상황실 관계자 등 1심 선고
"경찰의 안전관리 기대에 모자라도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 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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