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베이비부머 은퇴 후
10년간 매년 100만명 쏟아져
월평균 연금 수령액 82만원
10명 중 4명은 25만~50만원
생계 위해 70%가 근로 희망
계속고용로드맵 하반기 발표
10년간 매년 100만명 쏟아져
월평균 연금 수령액 82만원
10명 중 4명은 25만~50만원
생계 위해 70%가 근로 희망
계속고용로드맵 하반기 발표
#.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60대 중반 B씨도 고민이 많다. 작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건강한 몸에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가는 돈이 많다. 지금이야 버틸 수 있다고 해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B씨는 하루 4시간가량 일할 수 있는 재취업 자리를 찾고 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 은퇴(60세)가 본격화됐다. 소득이나 자산이 이전 세대보다 높아 '신(新)노년층'으로 불리지만, 은퇴 후 맞닥뜨릴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눈앞에 놓인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을 하느라 노후 준비를 뒷전으로 미룬 이들이 많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믿고 있었지만, 수령액은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결국 은퇴 후에도 '벌어야 먹고살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10여년간 매년 100만명이 쏟아진다.
■최소생활비 비해 부족한 연금
17일 통계청의 '2024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등을 보면 올해 5월 기준 55~79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7만원 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명 중 4명 이상(41.2%)이 '25만원~50만원 미만'을 받는다.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32.4%), 150만원 이상(13.8%) 순이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 최소생활비'는 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이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원이다. 연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퇴직연령이나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이 전체 70%에 달한다. 55~79세 인구 1598만 3000명 중 1109만3000명(69.4%)은 장래 근로를 원한다고 답했다.
근로 희망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 희망연령은 73.3세로 1년 전보다 0.3세 올랐다. 부족한 노후 준비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퇴 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빈곤율 14.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결국 연금개혁과 60세 이상 퇴직자를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동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개혁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현재 59세)을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고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인건비 부담 줄여줘야
그러나 계속고용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60세)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0.9%는 재고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장려금, 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하반기 '계속고용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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