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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 돌봄법' 재발의… 워킹맘 "이번엔 꼭 통과를"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18:37

수정 2024.10.17 18:53

정부 제공 서비스 공급 부족
민간 돌봄 제도권 편입 필요
자격제 도입해 체계적 관리
'민간 아이 돌봄법' 재발의… 워킹맘 "이번엔 꼭 통과를"
#. 워킹맘 김씨는 육아휴직 복직 후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시터를 찾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기 중이다. 결국 복직시기에 맞춰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업체를 통해 시터를 구했지만 현재 시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시급 1만 5000원을 주고 시작했는데 몇달 후 갑자기 급여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현재 시급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요구한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김씨는 하루빨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같은 동네에서는 1년 이상 대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보육공백 지원책이 꼽히고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민간 돌봄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 중이다. 자격제를 도입하면 돌봄인력 전반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돌봄인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 중이지만 대기가 길어 많은 가정들이 민간 서비스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혈연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자 중 민간 육아도우미(76.8%)의 비중은 공공 아이돌보미(23.2%) 대비 3배 이상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서비스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등록이나 인력,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워킹맘인 박씨는 "개인이 아무리 시터면접을 보고 검증을 한다해도 범죄 경력을 조회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면서 "모르는 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제도화해 관리되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격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민간 육아도우미들의 신원 조회 및 범죄경력여부를 파악하고 등록하는 체계인 '트러스트 라인(Trust-Line)'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자격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는 'Ofsted(교육기준청) 자격관리'제도가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보육교사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신원 보고서(증명서) 및 그간 해당 보육교사에 접수된 불만사항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도 가정에에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자는 모두 지자체 장에게 신규하도록 육아도우미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양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지목한 만큼 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찬성하는 부모가 3주 만에 5000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업체를 공적 돌봄 체계로 편입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지원,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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