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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적대국가"... 北, 헌법에 못박았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7 18:41

수정 2024.10.17 18:41

조선중앙통신, 개헌 사실 밝혀
"연결도로 폭파, 헌법에 의한 것"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어온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국 취급을 아예 헌법에 명시하고,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해 행동으로 옮겼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실상 '전쟁국가'가 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보도를 통해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개헌됐음을 밝히면서 남북도로 폭파를 두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를 폭파했다. 향후에도 추가 단절 작업으로 '요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빌미 삼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적대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 초 돌연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2국가론'을 제시했고, 개헌 추진을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개헌됐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넘어 국제사회 분쟁에도 손을 대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한제 무기와 군수물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것에 더해 북한군 병력이 파병됐다는 우크라 현지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사실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우려를 표했다. 당장 당사국인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3000명의 북한 병력이 파병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미국·일본은 16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우크라 파병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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