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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