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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2019년 대비 41.6% 증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09:38

수정 2024.10.18 09:38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5만5839명으로, 2019년(32만1948명) 보다 41.6% 늘었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베트남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 3만1349명(6.9) 순이다.

미국도 2만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등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외국인 가입자는 2023년 4만287명, 지급액은 3294억으로 조사됐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5년간(2019~2024.06)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이다.

김남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간에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며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 연금을 수급하는 우리 국민은 5175명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이다.
누적연금액은 1650억 원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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