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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손 때리고 잡아끈 활동지원사…'아동학대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09:29

수정 2024.10.18 09:29

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
"단호한 지도 방법으로 볼 여지 있어"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 아동의 손을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어 아동학대죄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에 있는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아동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걷는 도중 B양의 팔을 놓아 넘어지게 하고, 복도에 앉은 B양이 일어나지 않자 손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끄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훈육이나 행동 교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학대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아동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보조해왔고,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자립과 발달을 위해 질서를 가르치는 일 역시 때에 따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길이나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드러눕거나 주저앉아 고집을 부리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꼬집거나 깨물고 발로 차는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사건 발생 무렵에도 유난히 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공격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동에는 피해아동이 꼬집는 것을 피하려는 방어행동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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