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고검, '김여사 명품백 의혹'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09:48

수정 2024.10.18 09:48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항고장을 낸 지 10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여자인 최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며, 단순 접견 수단 혹은 선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은종 대표 등은 불복 의사를 밝혔고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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