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가 선택했던 안보다 순혜택이 최대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순혜택은 생애 받게되는 국민연금 급여의 총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뺀 것이다. 두 안 사이 순혜택의 차이는 젊을수록 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순혜택을 기준으로 1975년생(50세)은 46%, 1985년생(40세)은 56.4%, 1995년생(30세)은 61.8%, 2000년생(25세)은 61.1% 삭감된다.
공론화위 다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50%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가입 기간 30년, 기대여명을 반영해 추계한 결과 1995년생은 공론화 다수안을 적용하면 생애 총보험료가 3억1257만원, 생애 총급여는 6억8663억원으로 순혜택이 3억7405만원이다.
반면 정부 개혁안을 적용하면 생애 총보험료는 3억960만원, 생애 총급여는 4억5241만원으로 순혜택이 1억4280만원이다.
공론화 다수안과 정부 개혁안 순혜택 차이는 2억3125만원으로 61.8% 적어진다.
생애 총보험료 대비 생애총급여의 비율인 수익비도 75년생은 2.6배에서 1.85배, 85년생은 2.37배에서 1.6배, 95년생은 2.2배에서 1.46배, 2000년생은 2.16배에서 1.46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전 의원은 또한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초안은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 이며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 이러한 문장은 모두 삭제됐고 '2055년경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설문조사 문항을 조작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담당자를 찾아서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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