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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은 안되고, 돈만 삼켰다" '가짜 태극마크' 로또 서비스 실체 폭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2:00

수정 2024.10.20 15:15

정부상징 무단 사용 및 지재권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당첨은 안되고, 돈만 삼켰다" '가짜 태극마크' 로또 서비스 실체 폭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정부상징 마크를 도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홍보물이 법규 위반 소지가 높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상징인 태극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상징을 도용해서 상표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허출원.등록 사실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구현할 수 없고 비상식인 효과를 기대하는 등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 각각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동안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모두 1917건 접수됐다.
피해는 환급거부와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의 사례가 많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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