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정치적 의도 없어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12:16

수정 2024.10.18 12:38

울산지법 형사 12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선고 직후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선고 직후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법원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 출마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를 유지하게 된 김 구청장은 선고 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신중하겠고 주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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