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도 수사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그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게 맞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이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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