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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술 마셨어?"..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2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15:03

수정 2024.10.18 15:0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강원 춘천 소재의 전 여자친구 B씨(29)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손목을 긋고,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제하다가 같은 해 3월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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