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DI동일 소액주주연대 "최대주주 자금대여 고발 조치 예정"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15:30

수정 2024.10.18 15:30

관련종목▶

DI동일 제공
DI동일 제공


[파이낸셜뉴스] DI동일은 내달 25일 감사 교체를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의 요청으로 17일 임원진과 주주들의 간담회를 본사 7층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주주들이 요청했던 자산 재평가, 자사주 소각, 전자 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또 최대주주 정헌재단 자금 대여와 관련해 겸직 이슈가 있는 김창호 감사의 정헌재단 사무국장 겸직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기는 2020년 3월 20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정헌재단 자금 대여시기와 겹치는 것이 확인됐다.

주주들은 정헌재단 자금 대여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상법 제391조의3 상법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지참하고 이사회의사록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열람을 거부했다. 또 내용 공개가 어려우면 이사회의사록의 존재 여부라도 얘기해 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간담회 이후 긴급 운영진 회의를 거쳤고 임원진 전원 찬성으로 4년간 이어진 최대주주 정헌재단 96억원 대여와 관련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측에서 설명한 정헌재단의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금 대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공여금지 원칙’에 어긋한 특수관계자 대여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1월 25일 예정돼 있는 감사교체 임시주총은 감사 선임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3%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I동일의 1대주주는 지분 9.79%를 보유하고 있는 정헌재단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19.01%이다. 다만, DI동일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23% 보유하고 있어 19.01% 중 실제 감사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2.3% 남짓이다.
우호 지분으로 예상되는 삼양사, 삼양홀딩스 지분을 합쳐도 6.9% 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DI동일 소액주주연대에서는 ACT 기준 15.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