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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3.1% 불과한 구글코리아 법인세…다국적 기업 과세 묘안 없나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3:00

수정 2024.10.20 13:00

국감서 여야·정부…"조세형평성에 문제 있다"
디지털세 독자 추진 못해…과세근거마련 집중
[파이낸셜뉴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네이버가 낸 법인세(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을,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 법인세 부과세액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종의 조세회피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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