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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16:36

수정 2024.10.18 16:36

‘신한 SOL뱅크’서 계좌 신규 시 상담사와 영상통화로 실명확인
올해 6월 시작 외국인 계좌•체크카드 비대면 신규 서비스와 시너지 효과 기대
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 소개 사진.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 소개 사진. 신한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는 외국인 고객이 ‘신한 SOL뱅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상담사와 영상통화로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고객의 실명확인 절차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거나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한 ‘1원 송금 인증’을 통해 가능했다.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외국인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전담 상담사가 고객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간편하게 실명확인 절차를 마친다. 이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해 15개 언어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부터 국내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계좌·체크카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로 인해 외국인 고객들의 디지털 금융 편의성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디지털 혁신은 고객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은 고객에게 이롭고 사회에 정의로워야 한다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의 디지털 혁신 전략 방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편의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AI음성봇을 활용해 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AI은행원의 업무영역을 64개로 확대 적용해 체크카드 신규, 보안카드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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