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농협법 개정 추진했다 폐기
강호동 중앙회장 "셀프 연임 고민해 본 적 없다"
강호동 중앙회장 "셀프 연임 고민해 본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농협중앙회가 회장 연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단임제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중앙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지난 8월부터 '농정협력위원회'라는 내부 조직을 만들고,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 추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밝혔다. 전 의원은 "회의 내용을 보면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이 있고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무대행이 업무 공백을 막도록 하는 방안, 무이자 자금이 회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우려를 차단하라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회장 연임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중앙회의 회장이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농협법이 개정된 후 현재까지 회장직 임기는 한번을 제한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지역구의 농협조합장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 로비용'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전 위원은 "우리 농해수위 위원이 19명인데 농정협력위원회도 1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정협력위원회에 대해 "내부 절차에 준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장 연임 이런 것도 물론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우리 농협이 처한 많은 부분을 주제로 다룬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법 개정을 통한 '셀프 연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