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짐승보다 못한 짓"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檢, '무기징역' 구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9 17:00

수정 2024.10.19 17:00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용의자 검거 [연합뉴스]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용의자 검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갈등을 빚고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5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선고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던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서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생방송으로 범행 장면이 중계돼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겼다"며 "흉기로 치명상을 입히고 여러 차례 난자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지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적 분쟁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 범죄를 저질러 수사·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도주 후 식사하고 체포 순간에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리는 기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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