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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들리는 들개울음..소름끼쳐", 北 기괴한 소음공격 실체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08:00

수정 2024.10.20 15:11

김경일 시장 이동시장실 열고 비무장지대 거주민 피해 청취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대남확성기방송에 불면증, 정신적 피해 호소
18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임진각 내 민방위대피소에서 이동시장실을 열고 비무장지대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18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임진각 내 민방위대피소에서 이동시장실을 열고 비무장지대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의 소음공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소음에 옆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밤잠도 이룰 수 없다. 수면제, 진정제를 먹어봐도 소용이 없고, 귀마개를 했더니 귀가 짓물러 염증이 생겼다"

지난 18일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주도한 이동시장실에 참여한 장단면 일대 민통선 마을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이 북측의 소음공격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시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접경지대 안팎의 군사 긴장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민 피해 실상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임진각 내 민방위대피소에서 이동시장실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비무장지대 내 최일선에 소재한 조산리 대성동 마을과 백연리 통일촌, 동파리 해마루촌 등 민통선마을 주민 30여명은 김경일 시장을 만나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한 고통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대남확성기방송은 주민들이 이제껏 들어본 대남방송 중 소음강도가 가장 높다고 했다. 여우, 들개, 까마귀 등 동물의 울음소리부터 쇠뭉치를 긁는 소리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 소름끼치는 소리가 밤낮없이 들려와 주민들 대부분이 불면증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 A씨는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하룻밤만 지내보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제발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주민 B씨는 "대성동 마을로 시집와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올해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다"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라는데, 민통선 민통선 주민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에서는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전쟁이라도 나기를 바라느냐"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앞서 1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9월 말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막대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키로 했으나, 방문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임진각으로 장소를 옮겨 긴급 간담회 형식을 띤 이동시장실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올해 들어 파주 접경지역 일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확보하게 된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적발과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파주 접경지역 주민 피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4일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 실상을 알리고, 현 위기를 촉발시킨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강력한 차단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6일에는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자들의 출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응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제 퇴거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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