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매달고 도주 시도" 20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검찰 송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9 14:34

수정 2024.10.19 14:34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던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고, 경찰관은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관은 주유소를 방문해 화장실에 간 동료를 기다리던 중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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