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잔인한 개 도살, 80대 벌금형 집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0:08

수정 2024.10.20 10:08

개 도살 의뢰 받아...5마리 도살
사진=연합뉴
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개 도살 의뢰를 받아 잔인하게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견종을 알 수 없는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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