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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 플랫폼 ‘규제 방안’ 두고 여야 ‘난타전’ 예고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3:43

수정 2024.10.20 13:4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책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의견차가 부각될 전망이다. 규제 법률 입법 방향을 두고 정부 및 여당은 현행법 개정안을 택했지만 야당은 새 법령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정위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총 13명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마티아스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 증인들을 집중 추궁한 뒤 공정위 관계자에게 대응 방향을 묻는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독과점 규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쟁할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책임·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정무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문제도 짚을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앱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외국계 한국지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안개 속인 상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상한 배경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티맵·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견차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단하고, 이들의 정산 기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법원에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 등이 포함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 및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아디다스는 2022년 온라인과 직영점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국내 판매점의 80%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점주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한화에너지 공개 매수 및 한화 계열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추진 과정에서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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