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터넷방송 합쳐 새 플랫폼 개설…법원 "창업 세액감면 안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1:25

수정 2024.10.20 11:25

인터넷방송 2개 양수해 서비스 개시
법원 "조세제한특례법상 '창업' 해당 안 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존 인터넷방송을 합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9월 설립된 A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A사는 B사와 C사의 주주들이 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플랫폼은 기존에 B사와 C사가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A사는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사가 B·C사로부터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30억73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C사 플랫폼과 방송 송출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B·C사로부터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해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인터넷방송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는 조세제한특례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A사가 B·C사의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해당 계약으로 B·C사가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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