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직접 환급제 도입"...대한상의, 국회에 요구한 입법과제 보니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2:45

수정 2024.10.20 12:45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 도입 시급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기...핵심기술 유출 형벌 강화 필요
22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대한상의 제공
22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국회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입법 과제를 건의한다.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는 직접 보조금 보다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직접 환급제 도입에 힘을 쏟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상의는 우선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법 입법을 요구했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도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망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해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 개선 법안'을 처리하고,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