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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크 믿었는데 돈만 삼켰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주의보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12:00

수정 2024.10.20 19:00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정부상징 마크를 도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홍보물이 법규 위반 소지가 높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인 태극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정부상징을 도용해 상표로 사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되지 않은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구현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등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 각각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모두 1917건 접수됐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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