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의혹 잇단 무혐의 처분
'명품백 사건' 항고장 접수됐지만
수사팀 판단 뒤집힐 가능성 낮아
민주 '명 여론조작' 등 13건 발의
'인력난' 공수처 수사도 지켜봐야
'명품백 사건' 항고장 접수됐지만
수사팀 판단 뒤집힐 가능성 낮아
민주 '명 여론조작' 등 13건 발의
'인력난' 공수처 수사도 지켜봐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등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팀의 불기소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따라서 명품백과 도이치 의혹은 사실상 해결되는 형국이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야당 측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밝힌 사유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핵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에 "제가 부임한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른바 '명품백 사건'에서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태균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극희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명품백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들어간 사항으로 무혐의 결론이 뒤집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도이치 사건도 검찰이 '레드팀'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09~2012년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 수사 기록에 기대지 않고 새롭게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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