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일부승소 하급심 파기
"다른 부위 원인균 배제 못해"
척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겼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부위 원인균 배제 못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A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23일 A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5일 뒤에 퇴원했다. 그러나 수술 약 2주 뒤인 4월 7일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수술 부위 주변의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여러 진료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려진 진단명은 '척추 내 경막상 농양'이었다.
이에 김씨는 "A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수술 부위 감염증이 발생, 악화했다"며 747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과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병원 측이 김씨에게 24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인균으로 확인된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은 장내세균으로 면역성이 감소해 있는 환자에게서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병원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면서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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