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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만 65세로 연장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0 21:21

수정 2024.10.20 21:21

3년 육아휴직·포상휴가도 신설
타부처 공무직 정년 연장 가능성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꿨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상 자녀의 나이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면 정년 퇴임 후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의 간극이 벌어져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연장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고용 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다. 연구원은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 역시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이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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