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에 맥주 뿌리고...미용실·식당서 온갖 행패 부린 50대 최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06:25

수정 2024.10.21 14:4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여러 가게에서 각종 행패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올해 3월 울산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치료를 받는 도중 무단외출을 한 것을 비롯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의사는 퇴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A씨는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고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운영)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담당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마시던 맥주까지 뿌렸다.

또 올해 4월에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고 미용실 내 수족관과 미용도구 트레이를 넘어뜨리는 등 4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여기서 더해 한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또 다른 주점을 찾아가서는 집기도 파손했다. 또 20대 여성 업주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는 물론 도로 위에서의 보복 운전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10대 조카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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