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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은 30대...택시기사는 사망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07:20

수정 2024.10.21 07:20

/사진=인천소방본부
/사진=인천소방본부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는 19일 밤 11시 5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만취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것.

이 사고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여성 승객이 크게 다쳤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사진=인천소방본부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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