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보훈부와 협업해 15종에 달하는 신·구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제도적 개선을 이끌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 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이후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된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다만 기존 보훈신분증 유효기간은 2028년 6월 4일로,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도 이날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현장의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