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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불출석 김건희·최은순 모녀에 동행명령장 발부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0:40

수정 2024.10.21 10:40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 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 문제로 실제 전달될지는 가늠키 어렵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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