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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선 기대감 속 착한 분양가 갖춘 ‘대전 르에브 스위첸’ 청약 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1:02

수정 2024.10.21 11:02


대전 르에브 스위첸 석경조감도
대전 르에브 스위첸 석경조감도


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키고 있다. 한동안 침체기를 기록했던 분양시장이 활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에서도 우수한 청약 성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발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등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금리인하 등 시장 상승을 예견할 만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상승기 몸값 상승세가 컸던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단지가 먼저 수요자들의 선택을 얻고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3분기 들어 전국 곳곳에서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대전이 11.34대 1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기록해, 올 1분기(0.32대 1) 및 2분기(0.69대 1) 대비 큰 폭으로 뛰었고, 충북도 △1분기 3.14대 1, △2분기 21.84대 1을 거쳐 3분기 들어서는 33.15대 1까지 경쟁률을 끌어 올렸다.
아울러, 인천 역시 3분기 3.76대 1을 기록, 전분기(0.42대 1) 대비 9배가량 급등했다.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분양시장이 달아오른 이유로는 먼저 매매가 상승세에 기반한 달라진 수요자들의 인식이 먼저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올 1월 2,084만원에서 9월에는 2,102만원까지 올랐다.

대전 지역 최근 분양가와 비교해 ‘착한 분양가’로 공급돼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신규 분양단지가 이목을 끈다. 21일(월) 특별공급 청약에 들어가고, 22일(화) 1순위 청약을 앞둔 ‘대전 르에브 스위첸’이다.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요건을 갖춰야 하고, 1세대당 1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와 함께 청약예금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상이한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후 청약 접수가 요구된다.

1순위 청약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5%,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다.

한편 ‘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 30일(수), 2단지 29일(화)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만큼 1,2단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11월 11일(월)~14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 위치해 있고,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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