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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단정할 수 없어"…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상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1 11:22

수정 2024.10.21 11:22

"업무상 배임,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소명 부족"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매수 가격을 정했더라도 매수한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이어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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