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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법원이 이들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행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금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금번 가처분 결정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법원이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본안소송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3조6852억원 규모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오는 23일까지 이뤄진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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